[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남원시보건소는 2024년 신규사업으로 기존에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로 저소득층을 지원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진단을 받은 65세이상 어르신으로 신청일 기준 1년이상 남원시에 거주하고,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이다 지원범위는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양쪽 240만원 한도로 급여의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수술비, 검사비, 진료비가 해당되며. 신청방법은 반드시 수술 전에 최근 1개월이내 수술받을 병원의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구비하여, 보건소 또는 가까운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를 통해 방문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자는 노인무릎 인공관절수술비 지원대상자로 결정 통보를 받고 3개월 이내에 수술을 받아야 하며, 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발생한 의료비(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는 제외된다. 또한 지원대상자에게는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해 건강측정과 상담, 영양관리와 식이교육, 관절운동지도 등 맞춤형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 방문보건팀(063-620-7741)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용재 시보건소장은 “2
전북 순창군은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해 저소득층 노인 대상 무릎관절증 수술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술비 지원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 노인으로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기준에 준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이다. 수술비 지원 항목에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법정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한다. 무릎 한쪽 기준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전에 발생된 수술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먼저 노인의료나눔재단 심사와 협의가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 지원을 받고자하는 군민은 수술 전에 반드시 순창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계와 해당보건(진료)지소에 문의하거나 노인의료나눔재단과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