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국민·기초연금 연계감액폐지법' 대표발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감액받는 것은 국민적 저항을 받을 수 있다" -이용호 의원 말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노인수당인 기초연금의 연계로 인해 발생하는 '연계감액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7일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기초연금 수령액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연금 연계감액폐지법'(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데,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수급액의 1.5배, 즉 45만원이 넘으면 최대 15만원을 삭감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근접하면 삭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연계감액제도가 유지됨에 따라 감액대상자는 한해 평균 약 4만명씩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대상자는 약 40만명, 10년 뒤인 2030년에는 74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연계감액제도가 폐지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