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가 지리산국립공원 방문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연공원법 위반 사례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남원시에 따르면 자연공원법 위반 사항에는 ▲주차위반, ▲제한구역 출입, ▲제한 또는 금지행위 등이 있으며,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가중 처분된다. 이어 지난해 자연공원법 위반 적발 건수는 총 73건으로 8월, 11월에 가장 많이 적발됐고, 올해는 1월부터 4월까지 3건, 최근 한달사이 6건이 적발되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해 시행중이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PB센터 비대면 자산관리 상담서비스를 도입해 자산관리(WM) 비대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상담 예약 서비스’는 전북은행 본점 PB센터의 자산관리 전문가를 통해 고객별, 연령별, 투자성향별로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맞춤형 상담을 언택트(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PB센터는 비대면 예약 상담 서비스를 통해 영업점 우수 고객에 대한 종합자산관리 컨설팅을 더욱 밀착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자산관리 부문은 주로 대면방식으로 이뤄졌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언택트’ 바람이 불면서 은행을 방문하기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비대면 상담을 진행해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서한국 전북은행 WM사업 수석부행장은 “대면중심으로 영업이 이뤄졌던 자산관리(WM) 부문도 언택트 자산관리로 변화하고 있으며,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무, 부동산,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산관리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