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9년 연속 지방재정…'우수 자치단체로 공인'
▲지난 13일 남원시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신문이 공동개최한 2018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받았다. /남원시전북 남원시가 2018년 지방재정(세입증대분야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19일 남원시에 따르면 남원시는 서남대학교 체납액 징수 사례를 발표해 학령인구 감소로 도미노 폐교 현상이 우려되는 비슷한 자치단체에 시사점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13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면서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신문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남원시는 지방재정 개혁 우수사례 중 △세입증대분야 △세출분야 △기타분야 등 총 3개 분야로 나눠 평가가 진행됐다. 남원시는 '틈새공략! 폐교위기에서 보물찾기'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우수사례의 주요 내용은 ①사립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각(경매또는 공매)이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재정기여금을 통해 체납액 5,000백만원 충당 ②도시계획시설도로 손실보상금 압류 및 추심을 통한 1억1,500만원 충당 ③법원 공탁금 압류 및 출급청구를 통하여 3,600만원 체납액 충당으로 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