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남원시는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로 금연 구역을 확대‧신설한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제6항 개정에 따라 기존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에서 30미터이내로 확대되고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남원시보건소는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안내표지판을 게시하였으며 2024년 8월 17일부터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남원시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신설로 어린이‧청소년의 등하굣길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자가 금연을 시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의료원(원장 조준필)은 지역사회 학교 운동부 선수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군산 상일고(야구부)와 군산 제일고(축구부)를 찾아 운동부 선수들의 의료지원 및 건강강좌 등을 지속적으로 협조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군산의료원은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편성하여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부상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원스톱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해 학교 운동부 학생들의 부상 발생 시, 학교운동부와 의료원 진료협력센터 연계를 통하여 해당 진료과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 지난 3일에는 군산 상일고 야구부 선수들에게 스포츠 활동으로 인한 근육 통증과 관절 손상 발생 시 빠르고 안전한 테이핑 요법 및 응급처치 등 부상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군산의료원이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수행하고자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 선수들이 행복하게 운동하고 보다 나은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추후 군산시의 다른 학교 운동부와도 협력을 확대하여 운동부 선수들의 건강증진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