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남원시는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로 금연 구역을 확대‧신설한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제6항 개정에 따라 기존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에서 30미터이내로 확대되고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남원시보건소는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안내표지판을 게시하였으며 2024년 8월 17일부터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남원시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신설로 어린이‧청소년의 등하굣길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자가 금연을 시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남원시가 내년부터 4년간 시 자금을 관리할 금고로 농협은행과 전북은행을 각각 선정했다. 25일 남원시에 따르면 시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1금고로 농협은행을, 제2금고로는 전북은행을 결정했다. 농협은행은 내년부터 오는 2028년 말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고향사랑기금을 맡게 된다. 2위를 차지한 전북은행은 11개의 기금(고향사랑기금 제외)을 맡아 운영한다. 시는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시금고 지정 공고 후 금고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협의한 후 약정을 체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금고업무를 개시한다. 시금고 지정심의위원회는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남원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은 남한 내륙에서 가장 높은 지리산을 둘러싸고 있는 지리산둘레길이 산림청 심의를 거쳐 5월1자로 국가숲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리산둘레길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조성한 총 거리 289㎞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북도 남원시(47㎞), 전남도 구례군(72㎞), 경남도 함양군(24㎞)․산청군(69㎞)․하동군(77㎞) 등 3개도 5개시․군(20개 읍․면) 120여개 마을을 잇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숲길이다. 국가숲길 지정 기준을 간략하게 알아보면 산림생태적 역사· 문화적으로 가치가 높고 총 연장이 50km 이상이며 탐방객 수가 3년 평균 30만명 이상과 국가숲길 지정 이후에 노선의 추가가 가능할 것 등이다. 지리산둘레길 관리기관인 서부지방산림청과 운영기관인 사단법인 숲길은 국가숲길로 지정됨에 따라서 홍보를 강화하고 프로그램 다양화와 동시에 장기적으로 지자체 숲길과 연계를 통해 노선을 추가하고 안내센터 정비 등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전재희 서부지방산림청 주무관은 “국가숲길로 지정된 만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확충을 통해 이용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