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돈 버는 자식 있어도 신청가능”
▲국토교통부는 12월 한달간을 주거급여 집중신청기간으로 정하고 홍보물 배포 등 집중홍보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2월 한달간 주거급여 집중신청기간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고시원과 쪽방촌 등에 거주하고 있는 상당수 주거취약계층이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집중홍보에 나섰다. 이번 주거급여 집중신청기간 시행은 지난 10월 주거급여 부양자의무기준 폐지 후 22만건의 신규 신청이 접수됐으나 여전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급여신청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부양자의무기준 폐지 이전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만 가능했었다. 그러나 폐지 이후인 현재는 신청가구의 소득·재산만 평가해 수급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LH 등 주요 주거급여 및 주거복지 유관기관이 협력해 전국 비주택 밀집지역 등에서 맞춤형 홍보, 방문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의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이·통·반장 등을 통한 신청안내문 배포 등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부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