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장을 비롯한 임실군의회는 4일 심민 임실군수와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안건을 처리하며 회기를 종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집행과 결산 절차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과 의원 3명을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등을 포함한 15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장종민 의원이 발의한 『임실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이성재 의원이 발의한 『임실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 중 6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됐다. 농업복지위원회에서는 장종민 의원의 『임실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김종규 의원의 『임실군 우리 밀·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 양주영 의원의 『임실군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정일윤 의원의 『임실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총 8건의 안건 중 7건을 원안 가결했다. 마지막으로 4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된 13건의 안건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최종 의결하며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장종민 의장은
오동환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원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열린 남원시의회 2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남원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방법(홈페이지 공개, 사례집 발간),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관련 사례 등 심사, 성과금 지급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를 통해 남원시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예산낭비신고센터에서 접수 처리하게 되며, 심사를 통해 예산절약과 수입증대 효과가 인정되면 이에 대한 성과금 및 사례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및 조치 결과 등을 매년 남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조례를 발의한 오동환 의원은 “고물가와 불경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부서에서는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남원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남원시에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에 대비·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21일 남원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한명숙·염봉섭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학물질로 인한 남원시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해 규정했다. 또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및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훈련, 재정 지원 등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염봉섭 의원은 “전문가들은 화학물질 관련사고는 대부분 관리 소홀 등의 ‘인재(人災)’라고 하면서, 관리 강화를 통한 사고 예방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시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시민들도 생활공간 내에 어떠한 화학물질이 있는지 관심을 두고 안전관리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한명숙 대표의원은 “화학물질 관련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