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모노레일 400억때 1심 패소, 시민들 "어쩌다 이지경까지"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남원시가 약 400억원때 1심 소송에서 사실상 완패하자, 이 판결을 지켜본 시민들은 "남원시가 추진한 400억원대 대규모 관광사업이 결국 부메랑으로 시민에게 돌아와 결국 빚더미가 현실로 다가왔다"며 개탄했다. 22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남원시의회 동의 및 대출약정 승인 절차를 거친 민간사업자와 남원시 간 실시협약을 무효로 볼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음을 들어 남원시가 408억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남원 시내 한폭판인 남원양림단지 내에 설치된 모노레일은 사업 초부터 사업에 투입된 대출금에 대해 남원시가 100% 빚보증 실시협약을 무효로 볼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9년 남원시가 민간투자를 유치해 추진한 400억원대 관광개발사업은 최경식 남원시장 취임 전 인수위 시절부터 이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에 최경식 시장은 사업에 투입된 대출금에 대해 남원시가 100% 빚보증을 선 것은 부당하다며, 취임 초기부터 문제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악재가 분출하면서 관광객 감소로 이어졌고, 결국 민간사업자는 적자에 허덕이다 올해 초 1년여 만에 문을 닫자 남원관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