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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모노레일 400억때 1심 패소, 시민들 "어쩌다 이지경까지"

23일 남원관광지 대주단 소송 1심 일부패소, 남원시 항소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남원시가 약 400억원때 1심 소송에서 사실상 완패하자, 이 판결을 지켜본 시민들은 "남원시가 추진한 400억원대 대규모 관광사업이 결국 부메랑으로 시민에게 돌아와 결국 빚더미가 현실로 다가왔다"며 개탄했다.

 

22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남원시의회 동의 및 대출약정 승인 절차를 거친 민간사업자와 남원시 간 실시협약을 무효로 볼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음을 들어 남원시가 408억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남원 시내 한폭판인 남원양림단지 내에 설치된 모노레일은 사업 초부터 사업에 투입된 대출금에 대해 남원시가 100% 빚보증 실시협약을 무효로 볼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9년 남원시가 민간투자를 유치해 추진한 400억원대 관광개발사업은 최경식 남원시장 취임 전 인수위 시절부터 이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에 최경식 시장은 사업에 투입된 대출금에 대해 남원시가 100% 빚보증을 선 것은 부당하다며, 취임 초기부터 문제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악재가 분출하면서 관광객 감소로 이어졌고, 결국 민간사업자는 적자에 허덕이다 올해 초 1년여 만에 문을 닫자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대주단은 소송전을 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남원시는 입장문을 통해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대주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일부 패소 판결에 대해서 민간사업자와 대주단의 부당함을 재판부에 관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시는 그동안 법원에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실시협약이 협약 해지 시, 남원시가 대출원리금을 배상하게 되어 있는 등 위법한 독소조항이 포함된 실시협약으로 처음부터 강행법규 위반으로 협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삼안이라는 대기업을 대표사로 앞세워 과도한 수요예측과 사업 수익구조 왜곡으로 기망적 자금 조달을 계획하고 대출금액을 부풀렸음에도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 주식회사에서는 사업 타당성, 수요예측 등 사업계획에 대한 검증 없이 남원시의 신용보강을 빌미로 민간사업자에게 PF 대출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은 대주단 측의 과실 또한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남원시 감사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에서 1심에서 대주단의 과실을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은 부분과 부당함을 소송대리인과 협의해 다시 판단을 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고 시민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1심 판결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남원의 백년대계가 어쩌다 이지경까지 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면서 "요즘 경기가 매우 안좋아 먹고 살기 팍팍한데 민간개발사업이 잘되면 이익은 민간기업이 가져가고 사업이 안되면 사업 포기로 남원시가 혈세로 손실을 부담하는 거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운영사 측은 이미 지난해부터 대출원리금을 갚지 못하겠다며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상황으로 돈을 빌려준 금융대주단 측은 즉각 민간사업자와 남원시 간 실시협약을 근거로 법원에 400억원대 자금회수를 위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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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내 편인 사람들한테 비수를 꽂고, 상처 주는 일. 내 편인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불편하게 만드는 일. 남들은 기자가 하는 일이 '남의 비극 가지고 장사하는 거"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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