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남원시는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로 금연 구역을 확대‧신설한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제6항 개정에 따라 기존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에서 30미터이내로 확대되고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남원시보건소는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안내표지판을 게시하였으며 2024년 8월 17일부터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남원시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신설로 어린이‧청소년의 등하굣길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자가 금연을 시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상습적으로 썩은 음식을 주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속여 급식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이 유치원 원장은 자신의 집에서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한 식재료까지 유치원으로 가져와 아이들에게 먹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일 전주 A 유치원 전 조리사 B씨는 "원장 C씨가 싹트고 썩어서 먹지 못하는 감자를 가져와 아이들에게 먹인 뒤, 원생 5명이 배탈났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C씨가 썩은 사과(6박스)와 고구마 등의 식재료는 상한 부분만 깍아내고 아이들에게 먹이라고 지시했다"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옆에서 (자신이)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이렇게 먹여도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냐'고 오히려 면박을 줬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유치원은 썩은 식재료를 원생에게 제공한 것 뿐만 아니라, 원산지도 허위로 속여 급식을 만든 정황도 드러났다. B씨는 "C씨는 유치원 학부모 설명회 열고 국산과 유기농 식재료를 진열한 뒤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중국산과 일반식품 위주로 조리해 급식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추가로 폭로했다. 이어 "속인 식재료 마저
전라북도 남원교육지원청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지난달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했던 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는 것이다. 공립유치원은 불과 61곳이라는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또 사립유치원의 경악스런 비리행태도 밝혀 사립유치원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다. 그러나 살펴봐야 할 지점이 있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를 보면 전국에 사립 유치원은 법인이 671곳, 사인(개인)이 3887곳으로 모두 4558곳이다. 국립은 3곳, 공립(단설) 396곳, 공립(병설)은 4603곳 등 5002곳으로 사립보다 많다. 하지만 이번에 비리유치원 명단을 발표할 때 공립(병설)은 빠져 있다. 초등학교 등과 함께 운영되는 병설유치원은 유치원 감사가 아닌 해당 교육기관 감사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덕분에 이번에 발표한 결과의 감사 대상 공립 유치원은 단설 396곳이다.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사립유치원은 거의 절반이 감사에 적발됐고 공립유치원은 불과 15% 정도만 적발됐다. 반면 전북지역으로 대상을 줄여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