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사전 예방적 감사 제도를 통해 5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며 주민 세금의 효율적 사용에 앞장서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해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의 입찰과 계약의 기초금액 및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했다. 이를 통해 공사 1억 원 이상, 용역 3,000만 원 이상, 물품 2,000만 원 이상의 사업을 포함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가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낭비 요인을 제거했다. 완주군은 주요 사업 571건에 대해 원가계산의 적정성과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을 심사함으로써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가분석을 통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예산집행을 하겠다”며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완주군은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고, 주민 신뢰도를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완주군은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오동환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원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열린 남원시의회 2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남원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방법(홈페이지 공개, 사례집 발간),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관련 사례 등 심사, 성과금 지급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를 통해 남원시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예산낭비신고센터에서 접수 처리하게 되며, 심사를 통해 예산절약과 수입증대 효과가 인정되면 이에 대한 성과금 및 사례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및 조치 결과 등을 매년 남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조례를 발의한 오동환 의원은 “고물가와 불경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부서에서는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남원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