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남원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운영 중이다. 남원시민 자전거 보험은 외국인 포함,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돼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사망 1,000만원(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상해위로금(4주 이상 치료 시 기간에 따라 20~60만원) ▲입원위로금(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등으로 개인 실손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 가능하며, 타 개인 가입보험과 중복할 수 있다. 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로 가능하며 사고내용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필요 서류를 갖춰 보험사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시민 자전거 보험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며, 더 나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자전거 편의시설 확충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남원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크고작은 재해에 대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가입 대상자는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시민 8만1528명이다. 전체 보험료 4168만원은 남원시가 일괄 납부했다. 보험기간은 1월8일부터 2021년 1월까지 1년 단위로 갱신한다. 또한 개인 실손 보험과 별도로 보상 받을 수 있다. 재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누구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망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등 11개 항목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보험금 청구 관련 문의는 남원시와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전북 남원시는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도 시민 전체에 대한 자전거단체 보험에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2019년부터 전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불의의 사고에 대비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대상자는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시민 8만1528명이다. 작년에 비해 1472명이 빠진 수치다. 전체 보험료 3722만원은 남원시가 일괄 납부했으며, 작년 3800만원에 비해 줄어든 인원수 만큼 줄었다. 보험기간은 2월1일부터 2021년 1월 말까지 1년 단위로 갱신할 방침이다. 또한 개인 실손 보험과 별도로 보상 받을 수 있다. 보험적용 대상은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그 외 우연한 외래사고 등으로 사고 발생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보험 보장 내용은 사망과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만15세미만자 제외), 4주 이상 진단시와 7일 이상 입원시, 진단위로금 20~60만원, 사고 벌금 최고 2000만원(만14세미만자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