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관 계좌추적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은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등은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할 경우 등에는 최장 1년 간 통보를 유예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은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현행 서면 통보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쳐 명의인은 압수수색 사유나 경위 등을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 만큼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엔 금융기관등이 수사기관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을 제외하는 ‘소상공인 건강보험료 산정 합리화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노령화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사업 재기 및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 제도다. 그러나 지난 2022년부터 생활자금, 사업운영자금, 금융기관 대출상환 등 경영악화 해소를 위한 임의해약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 71,461건으로 전년 44,295건 대비 61.3%가 급증했다. 현행법상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기타소득을 소득월액에 포함하고 있어, 노란우산공제 장기 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의해약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 그러나 경영난 등으로 해지일시금을 수령하는 소상공인에게 해지일시금의 약 7.1%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저축을 유도하여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공제 제도의 목적을 반감시키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우발적인 요인에 의해 일시적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임업인에 대한 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기반 강화를 위한 ‘임업 소득세 비과세 확대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임업인의 소득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산림청이 발표한 ‘2023년 임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임가소득은 전년 대비 1.4% 감소한 3,738만 원으로 조사됐다. 임업소득은 1,026만 원으로 전년 대비 8.7% 감소해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액수에 그쳤다. 한편, 현행 임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1994년 당시의 기준으로 해당 시점 이후의 물가상승 등 경제 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게다가 조세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채소, 화훼작물 등 작물재배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 10억원 이하는 비과세된다. 또한 그간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던 어업소득의 경우 최근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이 이뤄짐에 따라, 임업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동반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한도 금액을 상향하고, 임업용
오동환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원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열린 남원시의회 2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남원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방법(홈페이지 공개, 사례집 발간),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관련 사례 등 심사, 성과금 지급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를 통해 남원시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예산낭비신고센터에서 접수 처리하게 되며, 심사를 통해 예산절약과 수입증대 효과가 인정되면 이에 대한 성과금 및 사례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및 조치 결과 등을 매년 남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조례를 발의한 오동환 의원은 “고물가와 불경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부서에서는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남원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