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A씨는 2015년 4월 서울지하철 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다가 교통카드 지갑을 떨어뜨렸고, 교통카드 지갑에 연결된 끈이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과 콤(Comb ; 에스컬레이터 디딤판의 홈과 물려 이물질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는 부품) 사이에 끼여 있는 것을 본 A씨는 이를 끄집어 내려다 오른손 검지 손가락 부위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2015년 12월 “콤과 디딤판이 맞물리는 부분의 틈새가 기준을 초과해 벌어져 있어 손가락이 빨려 들어갔다. 지하철공사는 1,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위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A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1621)에서, 1심과 동일한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일지라도 통상의 용법과 달리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로 발생한 사고라면 공작물의 설치, 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까지 대비해 방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A씨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린 후 떨어
사건의 개요 모 건설사 업무총괄이사인 A씨는 2013년 3월 부하 직원과 함께 거래처 직원들을 만나 막걸리 집을 거처 호프집 노래방 등을 돌며 3차까지 이어지는 회식을 했는데, 노래방에서는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기기도 했다. A씨는 노래방이 끝나자 밖으로 나와 거래처 직원을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기다리던 중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는데, 이 사고로 A씨는 머리뼈가 부러지는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며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불복한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위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A씨 패소판결하였고, A씨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 특별2부는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회식은 A씨가 업무총괄이사로서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업무협의와 접대를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한 것으로 업무수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