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남원시가 약 400억원때 1심 소송에서 사실상 완패하자, 이 판결을 지켜본 시민들은 "남원시가 추진한 400억원대 대규모 관광사업이 결국 부메랑으로 시민에게 돌아와 결국 빚더미가 현실로 다가왔다"며 개탄했다. 22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남원시의회 동의 및 대출약정 승인 절차를 거친 민간사업자와 남원시 간 실시협약을 무효로 볼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음을 들어 남원시가 408억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남원 시내 한폭판인 남원양림단지 내에 설치된 모노레일은 사업 초부터 사업에 투입된 대출금에 대해 남원시가 100% 빚보증 실시협약을 무효로 볼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9년 남원시가 민간투자를 유치해 추진한 400억원대 관광개발사업은 최경식 남원시장 취임 전 인수위 시절부터 이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에 최경식 시장은 사업에 투입된 대출금에 대해 남원시가 100% 빚보증을 선 것은 부당하다며, 취임 초기부터 문제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악재가 분출하면서 관광객 감소로 이어졌고, 결국 민간사업자는 적자에 허덕이다 올해 초 1년여 만에 문을 닫자 남원관광지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남원시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장을 비롯해 시민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현황 및 소송 진행상황 공유와 함파우 아트밸리 프로젝트와 연계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센터장의 민간개발사업 의미를 알아보고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경과 및 손해배상 소송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은 왜 만들려고 했나? 정치적 수단의 희생인가? 아니면 정말 남원 발전의 미래이고 희망인가? 남원시가 대형건설사에 기망 당한 것이 아니냐? 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남원시는 민간사업자와 약 7억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민간사업자에 사업비를 대출해준 대주단과 40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 면면을 들여다봤다. □손해배상책임 남원시에 전액 전가하는 실시협약 조항 남원시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협약서상 독소조항은 실시협약 제19조(대체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