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가 농업용 난방 연료에 면세 경유를 포함시키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용수 의원의 발의로 진행된 이번 건의안은 농가의 난방비 부담 경감과 농작물 품질 및 생산량 개선을 위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농업용 난방기에는 면세등유만이 공급되고 있으며, 이는 부정 유통 방지 목적으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면세등유의 가격이 면세경유보다 높아지고, 열효율이 떨어지면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최용수 의원은 "현행 제도가 성실한 농업인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소비자인 국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관리 방안을 강화하면서도, 난방용 면세경유를 즉시 도입해 농가의 이중고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과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순창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에 난방용 면세경유 즉시 도입과 농업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및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해 관련기관에 송부할 계획이다.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순창군이 국제 유가 변동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2억8000만원을 투입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순창군은 추석 명절 이전에 구입비를 지급함으로써 명절을 앞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풍성하고 안정적인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순창군은 지역 내 주소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지역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사용한 농기계용 면세유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최대 1만 리터까지의 구입비 일부를 보조하며, 유종별 가격 상승분에 따라 리터당 22원에서 159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앞서, 군은 지난 28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를 마쳤으며, 현재 제출된 서류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 아울러, 군은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관련 면세유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읍면 농협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반드시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지급해 농가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면세유 지원 정책은 우리 지역 농업인들의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