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킴이, '농지연금' 수령방식 다양
# 조OO씨(77세)는 올해 초,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를 통해 농지연금에 가입하고 매월 295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장성한 3명의 자녀가 있긴 하지만,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통장을 볼 때마다 자식들에게 짐 되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잘 준비했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하다. # 신OO씨(74세)는 농지연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급한 돈이 필요하다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망설이던 참에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상담을 통해 농지연금 수령가능액의 30%를 미리 받는 일시인출형에 가입하여 자녀에게 도움도 주고 노후준비도 하는 두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었다.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인 '농지연금'은 만 65세이상, 영농경력이 5년이상인 농업인이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전, 답, 과수원을 소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다. 2011년 제도가 첫 시행된 이후 지난해까지 가입건수 1만7000건을 돌파하는 등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지킴이로 평가받으면서 날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연금액은 월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로 제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