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
장수군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군은 2월 7일까지 3ha 이하의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번 해제 대상은 총 21권역 571필지로, 지역 여건 변화로 인해 농지와 분리된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1ha 미만 18권역 9.02ha △개발계획이 있는 1ha 이상 3ha 이하 2권역 2.66ha △도로지목 2.17ha가 해당된다. 장수군은 주민 의견 수렴을 완료한후, 전북자치도 농정심의회와 농식품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해제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해제 대상 토지는 장수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주민은 장수군 농산업정책과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황현철 농산업정책과장은 "이번 해제를 통해 도로·하천 등 개발후 남은 자투리 농지의 이용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며 "문화복지시설과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