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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

농지와 분리된 3ha 이하 소규모 지역 해제
주민의견 수렴후 최종확정 예정

장수군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군은 2월 7일까지 3ha 이하의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번 해제 대상은 총 21권역 571필지로, 지역 여건 변화로 인해 농지와 분리된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1ha 미만 18권역 9.02ha △개발계획이 있는 1ha 이상 3ha 이하 2권역 2.66ha △도로지목 2.17ha가 해당된다.

 

장수군은 주민 의견 수렴을 완료한후, 전북자치도 농정심의회와 농식품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해제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해제 대상 토지는 장수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주민은 장수군 농산업정책과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황현철 농산업정책과장은 "이번 해제를 통해 도로·하천 등 개발후 남은 자투리 농지의 이용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며 "문화복지시설과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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