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남원시 납세자 주의 촉구
남원시가 1월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로 지정하며 납세자들에게 주의와 안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총 1만7,294건에 대해 3억9,000만 원이 부과됐으며, 납부 대상자들은 납부 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음식점, 미용업, 편의점 등 자영업을 포함해 통신판매업, 전기사업 허가, 전문건설업 등 다양한 업종에 적용된다. 면허의 종류와 사업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으로 구분되며, 지역별로 세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납부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CD/ATM, 지방세입 계좌이체, 인터넷 모바일뱅킹 및 신용카드 납부, ARS 간편 납부(142211),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남원시 관계자는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이미 폐업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폐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폐업 신고를 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