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몰래카메라 방지법 대표 발의
이용호 의원은 ‘몰래카메라 방지법’ 일환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최근 다양화된 몰래카메라(몰카) 범죄 유형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징벌을 강화함으로써 실효성과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행법은 몰래카메라 촬영 및 판매‧제공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촬영대상자의 사후동의 없는 판매‧제공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이다. 인터넷 등을 이용한 촬영물 유포에 대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 한정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라는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급증하고 있는 몰카 범죄와 촬영물 유포를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며, 범죄유형이 다양화된 데 반해 처벌 범위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몰래카메라 촬영 및 판매‧제공에 대한 처벌을 기존 벌금 ‘1,000만원 이하&rs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