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에 장수가 새로 편입되면서 치열한 3인 경선 승부를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예비후보 간 신경전이 '남원시의회발'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남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 오창숙, 이숙자 의원는 5일 오후 3시30분 남원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전 지역위원장의 갑질과 협박, 막말에 분노한다"면서 "박희승 후보는 (국회의원 후보 사퇴)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선 갑질 폭로 시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노문주 남원신문 대표기자는 "갑질과 막말, 협박이라 표현했는데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등의 시점을 명확히 해달라"고 물었다. 오창숙 의원은 "2022년 8월 정도로 기억한다. 아마 위원장이 (박희승 지역위원장) 된 후 바로 그런 일 있었던 것 같다. 제가 일을 보는데 전화를 진동으로 해놓고 못받았다. 그 시간이 5분도 되지않은 시간에 (박희승 지역위원장이) '정치 그만하실 겁니까'라는 문자를 보냈다"며 당시 불쾌했던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이숙자 의원이 (당시 위원장이 권한을 남용해 피해를 보았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날짜가 2
남원시의원 기초선거 예비후보 A씨가 남원시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후 허위 학력을 담은 명함 100여장을 선거구내 주민들에게 배부한 명함. 6·13지방선거를 30여일 남기고 남원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이 터지면서 유권자를 현혹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선거 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드는 후보들의 허위경력 표기는 유권자들의 표심(票心)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유권자와 각 후보들은 법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14일 남원경찰서는 남원시의원 기초선거 라선거구 예비후보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A씨가 수료한 학교는 이번 지방선거 경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남원시선관위 라선거구 예비후보 등록후 허위 학력을 담은 명함 100여장을 선거구내 주민들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연설·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조사 중이며, 지방선거가 30여 일 앞으로
국회 이용호 의원과 함께하는 무소속 시민연대. "남원의 정치 형국을 진정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강한 추진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남원 토박이' 박용섭 남원시장 후보가 최고 적임자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남원지역 이용호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남원시 무소속 시·도의원 예비후보자들이 8일 박용섭 무소속 남원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박용섭 예비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무소속 시·도의원 예비후보자들은 "박 예비후보는 36년 공직생활을 기반으로 '쇠퇴하는 남원'을 '발전하는 남원'으로 탈바꿈시킬 행정 전문가다"면서 "평생을 남원에서 산 시장, 남원 행정을 잘 아는 시장이 남원을 이끌어야 지역 발전을 억누르는 현안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 남원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과 대기업의 투자 유치 등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에 중추적 역할을 할 '새만금 - 남원' 간 도로 신설도 당면 과제로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남원시장이 지역 국회의원과 한 뜻으로 일하지 않는다면 어렵게 찾아온 기회는 곧 절망으로 변질될 것이다"고 역설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순창군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숙주 군수에 대한 각종 의혹과 송사에 휘말리면서 34일 남은 순창군수 선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너 그 자리에 있기 싫으면 하지마” 순창군청 6급 공무원 A씨가 황숙주 순창군수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적시한 일부 내용이다. 순창군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 군수에 대한 각종 의혹과 송사에 휘말리면서 34일 남은 순창군수 선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황 군수는 한때 측근비리 수사로 인해 큰 위기에 직면한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군수가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하자, 현직 공무원이 군수를 다시 검찰에 고소하는 등 물고 물어 뜯는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A씨는 8일 황 군수를 무고와 직권남용 혐의로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고소했다. 황 군수가 부당한 지시를 내려 A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감사결과로 소명된 사안에 대해 검찰에 무고하고, 보직을 박탈하는 부당한 인사조치를 내렸다는 이유다. A씨는 고소장에서 순창군청 산림과 공원관리계장 시절 황 군수는 지난해 12월께 A씨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 조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올해 4월께 무혐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