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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국민연금 대납제도활성화법' 대표발의

국민연금 가입자 대신 연금보험료 납부할 수 있는 대납제도 활용률 1%도 안돼
현행 제도인만큼 법적 근거 마련 및 가입자 노후 소득 보장에 보탬되도록 지원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현재 가족 등이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는 대납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3일, 국민연금 대납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많은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대납제도활성화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아닌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타인이 대납할 수 있는 대납제도를 시행 중에 있지만, 대납제도를 활용하는 국민 비율은 1%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국민연금 보험료 대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국민연금 납부고지대상자는 457만8310명으로 이 중 대납국민은 3만7644명(0.82%)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은 다른 4대 사회보험과 달리 가입자의 은퇴 이후, 즉 노후를 위한 보험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면 최대한 길게 가입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연금보험이다.

 

이용호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상황에 따라 본인 이외에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이 대신해 납부하는 대납제도를 충분히 활용해 본인에게 유리하게 유지하는 것이 노후에 노령연금액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일반 국민 중 국민연금 대납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 활용하는 경우는 납부고지대상자의 1%도 안되는 상황이다"면서 "대납제도 대외홍보도 연 1회에 불과하고 홈페이지에 민원 안내 코너를 찾아 들어가거나 블로그를 봐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입내역 안내서 등 다수 안내문에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개별 가입자에 대한 안내 등 실질적인 홍보 방안은 없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업무처리지침에 국민연금 대납제도를 명시하고 있을 뿐 법률 근거가 없었던 만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납부고지대상자인 국민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