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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전국최초' 교양·문화 인적자원 체계적 지원 '조례 통과'

민간단체 등 공모사업 자부담금 지원 조례 통과
7월 이후 신청 가능

전북 순창군이 각종 창작·예술·교육 등의 민간단체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부담금 지원조례를 전국에서 최초로 마련했다.

 

순창군에 따르면 '민간단체 등 자부담금 공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순창군의회를 통과해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순창군 내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개인과 단체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각종 사항 중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총사업비의 25%이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했다.

 

지원대상은 민간단체·전문가 또는 연합 추진해 공모에 선정된 사업 중 순창군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또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우 순창군 소유 공공시설물을 무상으로 제공 지원하는 규정도 마련해 문화인적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활동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등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미 군은 올해 초 분야별 단체 및 전문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을 시작하기 위해 타부처 공모사업, 전문인력 현황, 지역 내 공공시설물 등 인적·공간적 자원에 대한 사전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완료했다.

 

군은 이에 그치지 않고, 각종 사업 참여신청에 있어 현실적으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자부담 비용마련에 대해서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이번에 조례로 마련했다.

 

7월중 조례 공포 이후 공모사업 수행에 따른 자부담금 지원을 희망하는 순창군 내 단체와 개인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사업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기획예산실 미래전략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지역 내 전문성을 갖춘 개인과 단체 등 우수한 인적자원이 많음에도, 그동안 공모사업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취약해 마땅히 받아야 할 예산을 지원받지 못했다"면서 "이런 점을 착안해 이번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전문인력에게 자립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민들에게도 양질의 맞춤형 문화·교육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