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가 내년부터 각종 재난, 범죄 등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천만 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남원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망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로 11개 항목이며, 보장금액은 최대 천만 원(익사는 500만 원)이다.
시는 보험기관을 선정한 뒤 계약절차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시행으로 시민들이 자연재해나 각종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해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