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이 기존 시행중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보조금 한도를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순창군은 최저인금 인상 및 내수부진 등으로 여러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 6월부터 카드수수매출액의 0.3%(최대 2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해왔다.
하지만 군은 11월부터 카드매출액의 0.8%(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확대했으며, 사업 기간도 내년 5월까지 연장했다.
지원대상은 전년도(2018년도) 매출액 1억2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이고, 유흥업과 도박업 등 사행업종과 금융·보험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년도(2018년) 매출액 증빙서류, 카드매출액 증빙서류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순창군청 경제교통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순창군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지원액이 늘어남에 따라 신청하는 소상공인 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올해 편성된 예산 1억원이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보이니 서둘러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