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강인형 순창군수 후보 캠프가 ‘순창지역노조간부 노조사무실 건립약속 선거법 위반혐의 고발’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 논평을 내고 만일 그와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하루빨리 수사해 그 진위를 밝혀 명명백백히 군민에게 알려 억울함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후보측 관계자는 “강인형 후보는 자세히 기억할 수 없지만 당시 양대 노총의 다툼이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노조가 주차장 조성을 건의하자 주차장을 조성하면 양대 노총이 화합 할 것으로 판단, 정책적 일환으로 동의한 기억이 있지만 이를 선거에 활용하려는 의도는 절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런데도 이를 마치 자신들의 단체에 기부를 약속 한 것인 냥 사법부에 고발하고 특정언론에 공개한 행위는 황후보측과 거래가 없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 행위다”고 비난했다.
그는 “황 후보측이 지난 2011년 재선거에서 이홍기 후보의 녹취록이 공개되어 이후보가 구속에 이른 사건이 생생하다. 황 후보는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키고자 저급한 목적의 음모를 했다면 군민을 분열시키려는 행위로서 엄중하게 경고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