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훈 변호사의 생활법률
‘회사 그만두라’는 사장 말 듣고 뇌출혈 사망, 우발적 외래 사고…보험금 줘라
중앙지법, ‘극심한 스트레스 인한 재해’ 인정
사건의 개요
A씨는 2015년 8월 회사 동료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뇌동맥류 파열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직장 동료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사장으로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다. A씨는 평소 B씨와 잦은 말다툼을 벌였는데 사장은 두 사람의 다툼으로 사내 분위기가 좋지 않게 되자 ‘다시 다툴 경우 회사를 그만 두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생전에 재해사망보험을 가입한 AIA생명에게 “사망 당일 A씨가 회사 동료와의 말다툼과 이로 인한 사장의 해고 통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스트레스가 뇌혈관에 혈역학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사망에 이르러 재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AIA생명은 “A씨가 2010년 8월부터 고혈압으로 약물치료를 받아 왔지만 약 복용을 게을리 했다며. 사망 당일에도 사장이 A씨 등의 말다툼에 화가 나 지나가는 말로 그만두라고 했을 뿐 정식으로 해고통보를 한 바 없어 스트레스를 받았더라도 경미한 외부 요인에 불과하다.”며 보험금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의 유족은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
1심의 판단
위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원고(A씨의 유족) 패소 판결하였다.
2심의 판단
위 사건의 항소심(2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는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고 AIA생명은 원고에게 1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장에게 각서까지 제출한 A씨의 입장에서는 ‘회사를 그만두라’는 사장의 말을 해고통보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A씨는 평소 내성적이고 세심한 성격으로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회사에 계속 근무해야 한다는 중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사망 당일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됐고 그로 인해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해 뇌동맥류 파열 및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일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볼 수 없다. A씨의 사망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보험계약 약관상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판결의 의의
사장으로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중압감을 느끼다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면, 이는 우발적 외래 사고에 해당해 보험사가 생명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로써 유족에게는 의미있는 판결이라 하겠다.
(위 사건 및 판결의 취지는, 법률신문 2017년 6월 22일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55324 보험금청구 사건 판결에서 발췌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