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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7월29일까지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신청․접수받는다.
피해보전 직불금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이다.
올해는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당근 등 4개 품목이 해당된다.
폐업지원금은 폐업 시 투자회수가 어려운 농업품목을 지원하는 것으로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등 3개 품목을 지원한다.
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7월 29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급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남원시는 지난해 포도, 멜론 등 피해보전 품목에 대해 830농가 414.15ha에 10억7,419만원을, 폐업지원 포도 품목에 65농가 30.71ha, 25억8,137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