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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숨어 있는 조상땅을 찾아드립니다"

진안군, 조상땅찾기 서비스 연중 시행

 

 진안군이 군민들의 권리증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상땅 찾기 ’민원서비스를 연중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지적·임야대장에 등록된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해 본인 또는 조상 명의로 된 전국의 토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무료 행정 서비스다.

 

방문 신청 시 본인인 경우 신분증을, 사망자인 경우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며, 2008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관련서류 시 위임을 통한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를 조회 할 경우 2022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정부24, k-geo 플랫폼)을 통해 편리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제적부등본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인근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진안군청 관계자는 “지난 2024년의 경우 총 832필지 859천㎡, 올해 현재까지 395필지 451천㎡의 토지소유 현황 자료를 제공하는 등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우리 군은, 앞으로도 신속한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