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의회가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체류권 보장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정현 의원 대표발의한에 따르면 현재 약 2만 명에 이르는 이들 아동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기본적인 사회적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 의료, 금융, 취업 등에서 기본 권리를 박탈당하며 '무국적자'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주배경아동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고, 학교 외 활동 참여에도 제한을 받는다. 또한, 대학 진학이나 취업, 자격증 취득 등 미래를 위한 기회도 박탈당하고 있다. 국내에서 태어나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강제 출국의 위험에 처해 있으며, 미래를 계획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나, 이 정책의 대상은 제한적이며 요건이 엄격하다.
이에 따라 실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아동은 약 550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임시 조치로는 미등록 아동의 90% 이상이 여전히 구제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예외적인 시혜적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용적인 이민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다. 이들에게 합법적인 신분 보장과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며, 임시 조치가 아닌 근본적인 법과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남원시의회는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에게 적절한 체류 자격을 부여할 법적·제도적 개선책 마련, 출생신고 및 출생통보제 적용대상 확대, 교육 및 복지지원 확대,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종합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