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안군은 오는 26일까지 슬레이트 건축물로 인한 주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반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사업 규모는 예산은 총 14억 원으로 국비 8억 원, 군비 6억 원이다.
처리할 계획대상은 총 360동으로 주택 300동, 창고 축사 노인·어린이시설 등 비주택 20동, 주택 지붕개량 40동이다.
지원 규모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의 경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우선지원 가구는 전액을, 일반 가구는 가구당 최대 700만 원이며, 창고 축사 노인·어린이시설 등 비주택은 최대 200㎡이하의 면적에 대해 지원한다.
또한, 지붕개량은 주택 지붕에 한해 우선 지원가구는 최대 1,000만 원, 일반가구는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누리집 소통참여, 공고/고시(행정)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방규 환경과장은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은 군민의 건강은 물론 환경보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