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거석 전북자치도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서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 교육감이 과거에 일방적인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교수들의 진술과 정황을 종합한 결과 서 교육감이 먼저 동료 교수를 폭행했음을 인정했다. 이러한 정황에 따라 재판부는 서 교육감이 동료 교수와의 쌍방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이 사건을 부인하며 "사실무근"이라고 발언하고, SNS에 허위 사실을 게시해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서 교육감은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교육자치법 49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므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서 교육감은 당선 무효 처리되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공직 및 공공기관 임용·취업도 금지된다.
서 교육감의 폭행 의혹 사건은 2013년 전주 시내 한 식당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에서 시작됐다.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이 교수는 항소심 법정에서 폭행이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이 교수는 1심에서 위증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쳤다. 서 교육감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며 법정 싸움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