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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법정 싸움 지속

서거석 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SNS 허위사실 게시로 선거 혼란 초래, 당선 무효 가능성

서거석 전북자치도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서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 교육감이 과거에 일방적인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교수들의 진술과 정황을 종합한 결과 서 교육감이 먼저 동료 교수를 폭행했음을 인정했다. 이러한 정황에 따라 재판부는 서 교육감이 동료 교수와의 쌍방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이 사건을 부인하며 "사실무근"이라고 발언하고, SNS에 허위 사실을 게시해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서 교육감은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교육자치법 49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므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서 교육감은 당선 무효 처리되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공직 및 공공기관 임용·취업도 금지된다.

 

서 교육감의 폭행 의혹 사건은 2013년 전주 시내 한 식당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에서 시작됐다.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이 교수는 항소심 법정에서 폭행이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이 교수는 1심에서 위증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쳤다. 서 교육감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며 법정 싸움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