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고산면에 위치한 고산석산 토석채취 허가기간 연장처분 문제로 촉발된 법적 싸움이 때아닌 암 발생률 논란으로 번지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22일 완주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4월3일 고산면 석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대책위)는 해당업체의 토석채취 허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전주지방법원에 접수했고,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재판과정에서 완주군 측에서 석산 인근 5개마을 암 발생률이 전북 평균과 유사해 석산 연장허가가 주민 건강과 관련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한다. 토석채취지 인근 5개 마을 평균 암 발생률은 6.15%로, 이는 완주군 5.8%, 김제시 6.34%, 진안군 6.12%, 전주시 4.75%와 유사하다는 것.
이에 대해 대책위 법률대리인 홍정훈 변호사는 이를 반박하는 자료에서 석산에서 가장 가까운 안남마을 암 발병률은 12.84%로 완주군에서 주장하는 평균치의 2배를 상회한다고 적었다.
홍정훈 변호사는 자료엔 “안남마을 암 발병률 12.84%는 완주군 전체 표준암 발병률 5.8%의 2.2배로 환경부에서 최초로 인정했던 암 발병 사례인 익산장점마을의 전국 표준인구집단 대비 집단암 발병률 약 2~25배(각 암 종별 발병률의 배수)를 넘는 것으로, 시급하게 건강역학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상 문제를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완주군에서 주장한 암 환자수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것을 기준으로 했을 것이나 익산장점마을 사건에서와 같이 건강역학조사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암환자 수 외에도 건강검진을 통한 암 발병자 등을 조사하고, 각 인구집단별 표준화 암 발생비를 비교하는 등 역학조사를 해야 정확한 암 발병률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정훈 변호사는 익산장점마을 암 발병 사건의 민관대책위원회 위원이자, 민변전북지부의 장점마을 주민 국가배상청구 소송대리인 단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