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연장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7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22대 국회에서 박희승 의원이 최초로 발의하며, 이슈를 제기했다.
앞서 박희승 의원이 보도한 농협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농업경영주의 63%가 65세를 넘은 고령농이다. 또 고령농의 75%는 경지면적이 1ha 미만이며, 67%는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 대부분 영세·소농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2013년 37.3%에서 2022년 49.8%로 급격히 심화됐다. 전북의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53.4%로 전남(55.9%), 충남(55%)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이며, 농어업인이 부담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6,350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자는 2023년 말 기준 35만 9,959명에 달한다.
박희승 의원은 “사료값, 비료값, 전기요금 등 어느 것 하나 오르지 않은 게 없는데, 쌀값과 한우값은 끝없이 폭락하고 있다. 현장 농민의 고통이 큰 상황에서 있던 지원책까지 없어져서는 안된다. 지역의 뿌리인 농업인의 노후소득 기반을 단단히 지키고, 더 나아가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