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금)

  • 흐림동두천 24.3℃
  • 흐림강릉 21.9℃
  • 서울 24.1℃
  • 흐림대전 26.8℃
  • 흐림대구 26.0℃
  • 흐림울산 27.1℃
  • 흐림광주 26.8℃
  • 구름많음부산 31.1℃
  • 흐림고창 27.3℃
  • 맑음제주 32.1℃
  • 흐림강화 24.7℃
  • 흐림보은 26.2℃
  • 흐림금산 26.2℃
  • 구름많음강진군 30.4℃
  • 흐림경주시 26.9℃
  • 구름많음거제 28.2℃
기상청 제공
메뉴

염봉섭 시의원,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층수 관계없이 토지가격 4% 곱한 금액으로 단일화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남원시의회 염봉섭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6일 제26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점용료 징수행정의 체계화와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료의 감면,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다.

 

특히 남원시 현행 조례에 따르면 도로점용료 산정 시 도로점용물이 주유소나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건축물인 경우에는 층수별로 토지가격에 5~6%를 곱한 금액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층수에 관계없이 토지가격에 4%를 곱한 금액으로 단일화했다. 또한 소액부징수 금액도 5천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개정했다.

 

이처럼 점용료 징수행정에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함으로써 보다 일관되고 효율적인 도로점용료 징수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염봉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로점용료 징수의 체계성과 합리성이 강화되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상위법령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뜻을 전했다.

프로필 사진
이상선 기자

내 편인 사람들한테 비수를 꽂고, 상처 주는 일. 내 편인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불편하게 만드는 일. 남들은 기자가 하는 일이 '남의 비극 가지고 장사하는 거"라고 말한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