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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남원시는 지역 내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주정차에 대해 사전 문자 안내하는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남원시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자에 한하여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남원시 홈페이지(http://parkingsms.namwon.go.kr)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고정형 CCTV, 이동형 CCTV를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만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가 적용되며,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와 현장 단속원의 수기 단속을 통한 경우에는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깨끗하고 안전한 남원시를 만들기 위해 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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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당신의 기록을 함께 써 내려가는 펜”

기록하는 언론,
사람을 중심에 놓는 언론,
타파인입니다

타파인은 사람의 삶과 현장의 온도를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기록의 언론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로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해지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 하나로 우리는 오늘도 남원과 지리산 곳곳을 걸으며 사람들의 숨결을 글로 새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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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의 힘”을 믿고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