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남원시가 오는 4월까지 홍보와 시운전 점검기간을 거친 후 5월1일부터 지역 내 공영주차장 3개소를 유료 운영한다.
시는 지난 1월 제2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유료화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소형차 기준 주차요금은 최초 1시간 미만은 무료이고, 1시간 주차 시 기본요금 500원, 이후 10분당 200원씩이 가산된다. 1일 정액요금은 6000원, 월주차요금은 6만원이다. 요금 정산 방식은 무인카드 전용으로 전환된다.
유료화 전환 대상 공영주차장은 남원시청 제1주차장(218석), 남원시청 제2주차장(258석), 시장4가 주차장(81석)으로, 해당 주차장은 요금징수를 위한 무인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