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손중열)가 22일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나갔다. 손중열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남원시의 각종 현안 사업에 시민의 목소리를 녹여내고 시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제안했다. ▲ 손중열 위원장은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와 관련해 시민들의 기대가 높아진 만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고 만인의총, 만인공원 조성사업 관련하여 시민의 불만과 찬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할 것을 주문했다. ▲ 오창숙 부위원장은 용역 발주 시 수의계약 비중이 높음을 지적하고 시민의 혈세를 들인 만큼 신중을 기할 것과 결과물을 행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특별한 답례품 발굴을 제안했다. ▲ 김길수 위원은 청년 에코스마트팜, 전북동부권 산후조리원, 인재학당 등 기금사업은 추진속도가 빨라야 한다고 말하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안 마련을 주문하고 황진 장군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오동환 위원은 전북대 남원캠퍼스 설립 추진사항을 점검하며 부지교환과 관련하여 관내 국유재산과 서남대의 교환 방안을 제안하고 관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줄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 김정현 위원은 생활인구 활성화 개선 대책과 남원아트센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보조사업 성과평가에 농업 관련 예산이 삭감됐음을 지적하며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강인식 위원은 22대 국회에서 국립의전원 유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남원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승사교 밑 꽃밭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주차공간이 없음을 지적하며 다각도의 검토를 요청했다. ▲ 이미선 위원은 세출효율화를 강화하고 대비해야 함에도 미흡했음을 질타하며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책임성 강화와 전문성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촉구하고 지적재조사는 쟁송에 휘말릴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다. 이번 제269회 정례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는 28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고, 12월 2일부터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소장 김종식)은 11월 21일 새벽 지리산 주 능선인 장터목, 세석 일원에 올해 첫 상고대가 폈다고 전했다. 지난해보다 한달 늦게 상고대가 폈으며, 11월 21일 지리산 세석대피소는 최저기온이 영하 2.1도, 최대풍속 2.0m/s를 기록했고, 장터목대피소는 최저기온이 영하 1.9도, 최대풍속 5.8m/s를 기록했다. 이한규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행정과장은 “지리산의 고지대는 겨울이 빨리 찾아오는 곳”이라며 “저지대 가을 단풍과 고지대 청명한 자연경관을 만끽하고자 지리산을 찾는 탐방객 여러분께서는 추운 날씨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의 무지한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제가 지난 14일 발의한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및 당선무효 벌금형 상향’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이재명 구하기’, ‘위인설법’이라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저는 법관으로서 공직선거법 재판을 해왔고, 선거와 관련된 사건을 사법부가 담당하는 것이 삼권분립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는 소신을 오랫동안 품어왔습니다. 민생과 직결된 사건들도 산적한데, 이러한 정치적 재판에 매몰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22대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국회 법제실 등 의뢰와 검토를 거쳐 발의하다보니 시간이 소요된 것이지, 이재명 대표의 선거일에 맞춰 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법안 제안설명에서 밝혔듯이, ‘허위사실공표죄’와 ‘당선무효형 기준액 100만원’ 규정은 현실과 괴리되어 부작용이 큽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경쟁자의 정치적․사회적 숨통을 끊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유권자의 정당한 선택을 통해 선출된 당선자의 정당성을 흔들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벌금형 하한액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어, 경미한 허위사실 유포에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미국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더라도, 형법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100만원이라는 당선무효형 기준액이 낮다 보니, 판사의 양형에 따라 투표로 선출된 당선자가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에 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정치적 요소를 고려해 80만원, 90만원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형사재판의 본말을 전도시키고, 판사의 재량권 내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개정안은 특정인을 위해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가령 2010년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개특위에서는 당선무효 기준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뜻을 모으고 법안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2011년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이 다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적도 있습니다. 나아가 많은 전문가들도 폐지 필요성을 주장해왔고, 수차례의 토론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때는 과연 누구를 ‘위인설법’이였단 말입니까? 되묻고 싶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공직선거법이 야당 대표를 위한 법안이라며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당선자 상당수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난 이 대표의 범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되는 것, 그게 이 법의 목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안 부칙을 통해 “이 법 시행 전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의 위반의 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한 대표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또 당선무효형 기준액 1천만원 상향 개정안 발효 시점이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으로 명시된 점을 지적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한 ‘6·3·3’의 기준을 지켜도 (법 시행 전에) 대법원판결이 나지 않는다.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는 정말 몰랐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주지할 수 있는 시간, 하위법령의 입법기간, 법적 안정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즉시 시행, 3개월, 6개월, 1년, 2년 후 시행 등으로 정하는 건 일반적 경우입니다. 한 대표의 주장은 무지합니다. 즉, 한동훈 대표의 법안 폄훼는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 일방적 주장입니다. ‘이재명 방탄법’ 프레임 안에 민주당을 가두기 위한 정략적 목적이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 개인을 지키기 위해 국민이 요구하는 김건희 특검법조차 무한정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 또한 되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이재명 대표를 엮어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싶더라도, 제대로 확인한 후 비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대표발의자로서 입장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희승 -
남원시장(최경식)은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남원시보건소가 상시 감염병 대응체계와 일상 속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총사업비 38억원(국 도비 포함)을 확보해 보다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하고 있다. 22일 남원시보건소에 따르면 전면 환경개선(증축 및 리모델링) 보건소 증축 사업은 ‘23년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공모를 통해 증축 사업이 확정되면서 지난 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추진 중이다. 전체면적 723.73㎡(219평) 지상 2~3층 수직증축으로 승강기 신설, 1층 진료실, 예방접종실, 재활운동실, 물리치료실 등 민원인이 많이 찾는 공간을 확장 배치하고 동선을 최소화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전한 공사를 추진하고자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소내 가설울타리를 설치해 출입로를 안전하게 확보하고 있다. 공간이 협소해짐에 따라 보건소 앞 축협 예정부지 공터에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고 직원 홀짝제를 운용해 민원인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등 민원인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다 오는 12월부터는 1층 민원부서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1층에 배치되어 있는 주 사업실(민원실, 예방접종실, 진료실 등)을 보건소 옆 건물 남원시 평생학습관(요천로 1283) 1층 강당에서 운영된다. 또한 죽항동 소재 남원시 이음센터(숲정이길 3길 12)를 대관해 재활치료 이용자 프로그램인 재활운동실을 운영하여 기존의 진료 서비스 등을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 할 계획이다 한용재 남원시보건소장은 “앞으로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해 공사 기간 불편을 끼쳐 죄송하며 새롭게 변화될 보건소가 지역 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과 편의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