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서 성관계 동영상 유포하겠다 협박한 전 남친 구속
연인 사이 시절 여친과 밀회 영상을 몰래 찍어, 헤어진 여친를 찾아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재차 성폭행한 20대 전 남친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별법)' 혐의로 A씨(23)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그해 12월 사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력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지난 1~2월 해당 영상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겁에 질린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에게 주변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해 유사 성행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압수수색 등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동영상 유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을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별법)'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성관계 영상물을 촬영한 범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다 훨씬 높은 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