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조기폐차 26억6400만원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남원시가 26억6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의 기준가액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하며, 소상공인 차량, 저소득차량의 경우 기본 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해 상한액 내에서 지원한다.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차량(5등급에 해당)은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지원금을 지급한다. 총중량 3.5톤 이상차량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최대 78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 지원 조건은 남원시에 6개월 이상 연속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정상 운행 판정된 차량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난해와는 달리 4등급 경유 차량의 경우 출고 당시 저감장치 DPF가 부착된 차량도 지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