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응답을 해야 한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이 제정돼야 한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원제에서 이환주 남원시장이 기원사를 통해 18일 이 같이 밝혔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을 위한 범대책위원회(범대책위)와 남원향교는 국회 정문 앞에서 공공의대법 통과 기원제를 열었다. 이날 기원제에는 전북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반드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공공의대법 통과를 촉구했다. 기원제는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36개의 만장기 입장,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이 차례로 제례를 지내며 축문을 낭독했다. 이환주 남원시장과 이용호 국회의원은 공공의대법 통과를 위한 기원사를 낭독하면서 뜻을 모았다. 향교와 공공의료대학 범대책위에서는 공공의대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공동으로 발표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공공의대법은 감염·외상·응급·분만 등 의료 기피 분야의 필수 인력을 국가가 양성하는 법률안이다. 공공의대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의를 통과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29일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감염내과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립공공의대법'을 2월 국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메르스 공포 이후 대안으로 시작된 국립공공의대 설립 관련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여야가 신속하게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본 의원 역시 관련법 통과와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한 폐렴 확산 속도가 무섭다. 공항, 의료기관 등에서 방역망 허점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2015년 메르스 공포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선 감염 확산을 막는 일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감염자 관리에 한 치의 실수가 없어야 하고, 국가방역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 더 이상 외부로부터 신종 바이러스가 침투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며 정부를
전북 남원시가 국립공공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부지 매입 등 진행사항을 보도자료를 통해 우회적으로 시사하고 나섰다. 31일 남원시는 공공의대 개교를 위해 토지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분묘개장공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등 본격적으로 토지소유자에 대한 협의매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남원시는 후보지 선정 후 해당부지에 건축물의 신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를 시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 보상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대학설립 필수절차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는 대학설립 기본계획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예산으로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9억원을 반영하는 등 대학원 설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사가 장기표류되고 있어 다소 아쉬운 점으로 남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남원시는 보상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과 보상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유권 이전등기 및 공탁업무를 수행할 법무사를 선정하는 등 부지매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