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순창군이 4일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신규자들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개최해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에게 부패와 취약한 업무 분야에서의 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전문 강사인 이지문 강사 주재하에 진행된 이번 강의는 부당한 업무지시 및 직장 내 갑질과 근절 방안,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그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을 비롯하여 갑질 금지 규정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으며, 이를 통해 공직자들은 법규 준수와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고 부패와 취약한 업무 분야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켰다. 특히, 이날 교육을 수강한 최영일 순창군수는 솔선수범하는 태도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선언하고, 전 직원을 대표하여 이번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공직자가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영일 군수는 “한 명만 잘해서 청렴한 순창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직원 모두가 다 관심을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군민들이 달라진
남원시 간부공무원 Y과장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남원시와 경찰,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Y과장은 지난해 9월 1,500만원이 투입되는 웅치마을 농로포장과 관련해 농로가 아닌데도 서류를 허위로 작성, 공사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해당 지역은 특정 성씨 문중의 묘가 있는 곳으로 농로 등의 진입로가 없는데도 현지조사도 없이 주민편익사업 조서를 작성해 추가경정예산까지 세워가며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사건은 본예산에 편성된 주민숙원사업이 아닌 시의원이 결부된 일명 재량사업비로 추진돼 구설이 뒤따랐다. 경찰은 지난해 인지수사를 통해 이 사건을 조사, 지난 3월 검찰에 송치했다. 남원시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개시통보가 전해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