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무주군이 출연한 소상공인안정기금 2억 원을 기반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자 지원은 최대 5%까지 이루어지며, 사업장은 무주군 내에 소재해야 한다. 무주군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무주군과 전북신용보증재단, NH농협 무주군지부, 전북은행 무주지점 등 7개 금융기관의 협약에 기반해 운영된다. 상담과 신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진장 지점과 무주출장소에서 진행되며, 매주 금요일에는 전북은행 무주지점에서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 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이며, 최근 5개월 이내 신용관리정보에 문제가 없는 소상공인이다.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후 4년 분할 또는 거치기간 없이 5년 원금 균등분할 중 선택할 수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번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화재보험료 지원, 온라인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시가 고금리와 고물가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추가 금융지원에 나선다. 남원시는 올해 초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2억원을 출연했고 지난 2월 중 출연금액의 10배수인 20억원을 모두 소진했다. 이에 추경예산으로 2억원을 추가 편성한 시는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이를 출연해 오는 4월 1일일부터 2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남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며 보증기간은 3년 이내다.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은 대출 이자의 3%를 남원시에서 보전받을 수 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가 시행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운영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라며,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