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생계형 체납자 보호 강화 법안 발의…"무차별 압류 막는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사진)이 생계형 체납자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 압류 금지법'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무차별적인 재산압류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추진되며, 생계형 체납자의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이미 압류된 경우 일부 납부 시 즉시 해제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체납처분을 유예하며, 체납처분 전 통보서 발송 사실을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거주지 이동이 잦아 일반우편 송달이 어려운 가입자들을 고려한 조치다. 박희승 의원은 "소액예금에 대한 무차별적 압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침해"라며, 이러한 압류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 체납자의 예금 압류를 지양하겠다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체납자가 압류를 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박 의원은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