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13일 특별재난지역 지정..'국비 지원받아 복구 총력'
정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북 남원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13일 남원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남원지역 총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 60억원이 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 남원과 전남 구례, 경남 하동 등 11개 지자체(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 곡성, 담양, 화순, 함평, 영광, 장성군과 나주시, 경남 하동, 합천군 등)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기준 : 국고 지원기준(24~36억원) 2.5배 이상(60~90억원) 피해발생 시·군, 또는 읍면동 기준 6~9억원 이상 피해발생시 읍면동 단위 선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 기본혜택 : 국세납세유예, 지방세감면, 복구자금융자, 국민연금납부예외, 상하수도요금감면, 지적측량수수료감면, 보훈대상위로금지원, 농기계수리지원, 병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