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국비 383억원 협약 대상사업 추진'
황숙주 전북 순창군수가 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순창군은 농식품부로부터 순창군의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365생활권 조성을 목표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협약 대상사업에 대한 국비 총 383억원를 지원받게 된다. 군은 지난해 6월 농촌협약 시범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순창읍, 인계면, 적성면, 유등면, 풍산면, 금과면, 팔덕면 7개 읍·면의 순창읍생활권을 대상으로 농촌생활권 활성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다. 이번 협약은 새로운 정책 거버넌스 형태로 순창군민이 다양한 생활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들로 군은 21년부터 25년까지 383억원의 11개 협약 대상사업과 424억원의 19개 협약 연계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대상 세부사업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순창읍), 시군역량강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금과·팔덕·인계면), 기초생활거점조성 2단계사업(적성·유등·풍산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업농촌 에너지자립모델 실증지원사업 등이며,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연계사업과 함께 농촌공간 활성화의 지속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