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공청회 개최...민간사업자, "과도한 수요예측 및 사업수익구조 왜곡했다"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남원시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장을 비롯해 시민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현황 및 소송 진행상황 공유와 함파우 아트밸리 프로젝트와 연계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센터장의 민간개발사업 의미를 알아보고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경과 및 손해배상 소송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은 왜 만들려고 했나? 정치적 수단의 희생인가? 아니면 정말 남원 발전의 미래이고 희망인가? 남원시가 대형건설사에 기망 당한 것이 아니냐? 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남원시는 민간사업자와 약 7억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민간사업자에 사업비를 대출해준 대주단과 40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 면면을 들여다봤다. □손해배상책임 남원시에 전액 전가하는 실시협약 조항 남원시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협약서상 독소조항은 실시협약 제19조(대체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