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절차 무시하는 단속 공무원 ‘말썽’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단속하는 행정기관들이 적법 절차를 무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달 말 전북지역 일부 지자체들은 부동산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해 지도·단속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은 부동산중개업소에 구두로 단속을 통보하고 부동산계약서 등의 열람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지도·단속을 할 경우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부동산중개업소에 제시해야 한다. 또한 중개사무소조사·검사증명서를 해당 부동산중개업소에 제시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됨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확인 결과 전북도의 상당수 기초지자체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와 완주군청, 남원시청 등에 문의 한 결과 단속 현장에 나간 공무원들은 공무원증을 소지하지 않았다. 더구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중개사무소조사·검사증명서에 대해 모르고 있어 작성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단속이 진행되는지 감독해야할 광역지자체에서도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북도청 담당공무원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시 공무원이 공무원증을 보여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다만, 단속공무원은 공무원증을 제시할 수도